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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파견

인재파견이란?
  •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(고용관계)
  •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(계약관계)
  • 사용사업주의 지휘,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케 하는 형태
    (지휘, 명령관계)
파견 사용가능 기간
  • 일반적 파견(32개 허용 직종) 1년 범위 내 파견 가능하며, 사용 사업주, 파견 사업주, 파견사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며,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일시적, 간혈적 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파견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3개월 이내로 가능하여 사용 사업주, 파견 사업주, 파견 사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
  • 부상, 출상, 질병 등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가 필요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음
  • 예외 :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는 2년 초과가 가능하며,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도 2년 초과가 가능하다.
  • 경영환경적 효과
    • 전문업체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
    • 비 핵심적인 업무에 파견인력 활용으로 핵심업무 업무 집중 실현
    • 경영유연성 제고
  • 관리적 효과
    • 신속한 인재채용 및 관리
    • 근로자의 단체행동시 소속의 이원화로 업무중단 방지
  • 경제적 효과
    • 불필요한 채용비용 절감
    • 직원 관리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
    • 효율적인 인사노무로 관리비용 절감